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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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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겸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2-10-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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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


서울행정사

2017. 6. 20. 1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

학생들 사이에서는 '패드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는 경우 이를 일컬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상당 수의 학생들이 신체적 폭력보다 이러한 '패드립'이 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이 같이 상대 학생에게 '패드립'을 하였는데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 사건 경위


청구인은 000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한00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2.6.8.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징계(특별교육5일)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


2012.5.25. 청구인과 같은 학교 동급생인 한00 학생이 학교운동장에서 아이스크림 껍질을 청구인에게 투척하고, 평소 잘 알지도 못하며 친하지도 않은 한00 학생의 갑작스러운 돌발행위에 청구인은 깜짝 놀라고 불쾌하였으나 흥분하지 않고 한00 학생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00 학생이 청구인에게 시비조로 "아니꼬우면 한번 붙든가"라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심한 모욕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순간적으로 "너는 애미도 없냐?"라는 언어표현을 사용하였고, 이후 한00 학생이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청구인의 행위는 한00 학생의 이물질 투척행위와 사과 거부, 모욕적인 언사에 기인된 행위로서, 청구인이 먼저 이유없이 거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해당 언어는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이므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청구인을 처벌한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 행위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학생들 간의 욕설문화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있어 도가 지나쳐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심한 욕설과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는 용납하기 어려운 언행이고, 이것이 해당 폭행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물리적 폭행', '언어폭력'으로 두 학생 모두에게 교육적 선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물리적 폭행'의 중함을 고려하여 한00학생에게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하였고, '언어폭력'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하였다.


000고등학교의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학생 중 58.8%의 학생이 언어폭력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대부분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신체적 폭력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 학생들의 언어사용과 욕설을 금지하기 위해 교육적,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며, 언어폭력이 폭행, 성폭력, 공갈 등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심한 학교폭력이고, 대부분 학교폭력이 언어폭력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 관련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법률에서 어떤 해위까지를 모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형법상 "모욕"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욕"이란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글과 말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언어폭력"을 삼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청구 외 한00에게 한 '너는 애미도 없냐?'라는 표현으로서, 해당 언어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도 있고 이를 교육적으로 바로 잡아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표현이 통상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으로 고의적으로 부모를 욕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청구 외 한00 학생이 먼저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 꼭지를 던져 모욕을 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과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청구 외 한 00 학생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이 도덕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소 과장되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행위가 청구 외 한00 학생의 선행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안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그 행위가 경미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특별교육 5일"을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행위에 비해 무겁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을 폭행한 청구 외 한00 학생이 받은 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다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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