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카드 사용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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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겸 댓글 2건 조회 253회 작성일 22-08-01 15:54본문
일반유흥 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 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주점 |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대포집, 선술집,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산후조리원, 미용기타(미용관련 판매점), 기타 대인서비스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병원, 액세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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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겸님의 댓글
소겸 작성일<개정 2015.12.22.>
소겸님의 댓글
소겸 작성일
상품권(현금화 가능),
화장품, 이미용
골프용품, 양주 등
개인 학원비, 병원비,
헬스장, : 업무관련성 떨어짐
건강보조식품
가전제품